긴급생활자금 지원

정부가 무급휴업·휴직자, 특수고용직(특고) 근로자, 프리랜서를 위해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로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이들은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인데요.

이번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책은 무급휴업·휴직 근로자와 학습지교사,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50만여 명의 긴급 생계 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가령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업·휴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당장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떠나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

이렇듯 `울며 겨자 먹기`로 현 직장에 남아 있는 10만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

 먼저 정부는 무급휴업·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 그 중 피해가 심한 대구·경북에 각각 370억원,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~150억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.



무급휴업·휴직자는 실직자는 아니지만 직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소득원을 대부분 상실한 이들을 일컫습니다. 또한 휴업·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`특별한 사정`이 생길 경우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됬다고 합니다.

사업장에 코로나19가 퍼졌거나,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속했지만 당장 이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인걸 다들 아실테죠.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해 휴업할 때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.

 또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라도 정부가 고용유지금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줘도 남은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사업장은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



정부는 무급휴업·휴직자도 보건복지부의 `긴급복지지원`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4월 6일부터 1인 가구에는 45만5000원, 2인 가구에는 77만5000원, 4인 가구에는 123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.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우선 지원한 후 지자체 심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(중위소득 75% 이하)에게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

당초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% 이하라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의 사망·가출·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 상실,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요건에도 해당돼야 했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운 무급휴업·휴직 근로자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참고해보시구요.

다만 정부는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·프리랜서 10만명도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 정부는 추경에 담긴 2000억원 규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중 1000억원을 이들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니 프리랜서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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